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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 대출

디딤돌 대출

디딤돌 사전 준비 서류

  • 신분증, 인감도장 준비물 필요
  1. 주민등록 등본 (주민번호 보여야 함) - 인터넷 발급 (정부24)
  2. 주민등록 초본 - 인터넷 발급 (정부24)
  3. 재직증명서 (회사 직인 필수) - 회사 별도 요청
  4. 소득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년치 당해, 전년도) - 인터넷 발급 (홈텍스)
  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인터넷 발급 (정부24)
  6. 건강장기요양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- 인터넷 발급 (국민건강보험)
  7. 인감 증명서 2부 - 거주지 주민센터 발급

    인감도장 등록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하며,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.

  8. 주택 매매계약서 및 신고필증, 계약금 이체 영수증 - 전자계약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
  9. 주택청약 회사 인정 서류 (청약 120회이상) - 은행에 방문해서 사전 발급
  10. 가족관계증명서 - 인터넷 발급
  11. 전입세대열람내역 발급 -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, 발급시 해당 주소지 매매계약서가 필요함

특이사항

  • 실제 계약 후 잔금일 30일전부터 은행심사가 가능하다.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, 이후 30일 전에 서류 준비 후 은행 방문하면 된다.
  • 지점에서 디딤돌 대출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선으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. (실 거주지가 아닌, 매매 계약지역의 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.)
  •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이자율이 0.1% 낮아진다.

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

  •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주거전용면적 60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㎡) 이하여야한다.
  • 1.5억원(생애최초 2억원)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해도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다.

    ex> 생애최초구입자가 매매하려는 대상의 ltv 80%가 2억 3천이라해도, 2억이 상한.

상환방식(원금균등, 원리금균등, 체증식), 거치기간

  • 체증식 - 초기 상환액이 적고, 이후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. 특정 대출상품에서만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이 그 대표적인 예시.
  • 거치 -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기간.

참고

  • https://billionaire2027100.com/entry/%EB%94%94%EB%94%A4%EB%8F%8C%EB%8C%80%EC%B6%9C-%EC%84%9C%EB%A5%98-%ED%9B%84%EA%B8%B0
  • https://new-purple.com/%EC%B2%B4%EC%A6%9D%EC%8B%9D-%EC%9B%90%EB%A6%AC%EA%B8%88%EA%B7%A0%EB%93%B1-%EC%9B%90%EA%B8%88%EA%B7%A0%EB%93%B1-%EC%9C%A0%EB%A6%AC%ED%95%9C%EB%B0%A9%EB%B2%95-%EB%B9%84%EA%B5%90-%EC%8B%9C%EB%82%98/

참고

naver blog 은행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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