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·해외주식 및 ETF 세금과 ISA 절세 정리
국내주식, 해외주식, 국내상장 ETF, ISA의 매매차익 과세 차이와 실전 체크리스트
기준: 2026년 한국 거주 개인투자자, 일반적인 소액주주·장내거래. 세법 개정, 상품 유형, 계좌 및 투자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투자 전 국세청·금융회사 최신 안내 확인.
한눈에 비교
| 투자 대상 | 일반계좌 매매차익 과세 | ISA 직접 투자 |
|---|---|---|
| 국내 상장 개별주식 (삼성전자 등) | 일반 소액주주 장내매매 양도세 비과세 | 가능 (중개형) |
| 미국 개별주식 (MDB, ORCL 등) | 연간 해외주식 등 과세대상 양도손익 합산 후 기본공제 250만 원, 초과분 22%(지방소득세 포함) | 불가 |
| 미국 상장 ETF (VOO, QQQ 등) | 해외주식과 같은 양도세 구조 | 불가 |
|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(KODEX 200 등) | 일반적으로 매매차익 비과세 (분배금은 별도) | 가능 |
|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(TIGER 미국S&P500 등) |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15.4%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| 가능, ISA 세제 적용 |
상장 시장과 투자 대상은 다르다. TIGER 미국S&P500은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로 거래하지만 미국 S&P500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다. 반면 VOO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상장 ETF다. 원화 거래 상품도 환율 변동 영향을 받을 수 있다(환헤지 여부 확인).
해외주식 양도소득세
- 매도해서 확정한 손익 기준. 미실현 평가이익에는 양도세가 없다.
- 동일 과세연도(1월~12월) 과세대상 주식의 실현손익을 통산하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. 국내 비과세 주식의 손실은 통산하지 않는다.
- 과세표준에 20% 국세 + 그 10%인 지방소득세 = 총 22%.
- 보통 다음 해 5월 신고·납부. 매도할 때마다 22%를 즉시 원천징수하는 구조는 아니다.
- 환율·취득가액·수수료 등으로 증권 앱의 단순 실현손익과 세무상 양도차익이 다를 수 있다.
예: 연간 과세대상 실현 순이익 500만 원이면 (500만 - 250만) × 22% = 55만 원.
국내주식은 무조건 비과세인가?
아니다.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매매 차익이 비과세다. 대주주, 장외거래, 비상장주식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. 매매차익 비과세여도 매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·농어촌특별세, 거래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다.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15.4% 원천징수(예외·종합과세 가능).
ETF 과세를 구분하는 법
- 미국 상장 ETF: 미국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 22%,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공유.
-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: 일반적으로 매매차익 비과세. 분배금은 별도 과세.
-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: 일반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15.4%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한다. 단순히 모든 실제 매매차익에 일률적으로 15.4%를 곱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.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확인한다.
- 레버리지·채권·원자재 등 기타 ETF는 과세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설명서 확인.
ISA(중개형) 절세
- 중개형은 운용 방식, 일반형/서민형은 세제 자격 구분이다.
- 국내 상장 주식·ETF 등 허용 상품 거래 가능. 미국 개별주식·미국 상장 ETF 직접 매수 불가.
- 계좌 내 과세대상 손익을 통산해 일반형은 200만 원, 서민형 등은 요건 충족 시 400만 원까지 비과세.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(지방세 포함).
- 이 비과세 한도는 매년 새로 주어지는 한도가 아니라 계좌 세제 정산에 적용되는 한도다.
- 국내 상장 개별주식의 비과세 매매차익은 ISA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으며, 그 매매손실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ETF 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.
- 의무가입기간 3년, 납입한도, 만기 및 중도해지 조건 확인.
- 금융회사 간 ISA 계좌이전은 해지와 달리 가입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. 이전 가능한 상품과 현금화 필요 여부는 금융회사에 확인.
예시: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대상 이익 500만 원
다른 손익·소득이 없고 ETF 과세대상 이익이 실제 매매차익과 같으며 일반형 ISA 요건을 충족한 경우:
- 일반계좌: 500만 × 15.4% = 77만 원.
- 일반형 ISA: (500만 - 200만) × 9.9% = 29만 7천 원.
- 서민형 ISA(자격 충족): (500만 - 400만) × 9.9% = 9만 9천 원.
※ 위 예시는 ISA 내 전체 과세대상 순손익 및 일반계좌 금융소득 종합과세 영향을 단순화한 것이다.
투자 실무 체크리스트
- 미국 개별주식은 기업 분석·목표수익률에 따라 매매하고, 세금만을 이유로 익절을 미루지 않는다.
- 연말에 해외주식 확정손익을 점검하되 세금 절감만을 위한 불필요한 거래는 피한다.
- 국내 개별주식은 소액주주 장내거래라면 양도세 이점이 있으나, 기업 신뢰도와 리스크를 먼저 검토한다.
- S&P500·나스닥100 장기 ETF 투자는 국내 상장 상품 + ISA 조합의 세후 성과를 일반계좌·미국 상장 ETF와 비교한다.
- ISA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 때는 해지가 아닌 계좌이전 절차를 사용한다.
참고 자료
개인 투자 기록용 개념 정리. 실제 세액·신고 의무는 거래내역과 해당 연도 세법으로 확인할 것.
미국주식 환율과 양도소득세
핵심: 주식의 매수·매도 결제일 환율로 원화 양도차익을 계산한다. 나중에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날의 환율로 과거 주식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.
| 단계 | 세무상 의미 |
|---|---|
| 미국주식 매수 | 매수대금 결제일 환율로 원화 취득가액 계산 |
| 미국주식 매도 | 매도대금 결제일 환율로 원화 양도가액 계산 |
| 매도대금 달러 보유 | 기존 주식의 양도차익은 변하지 않음 |
| 달러를 나중에 원화로 환전 | 일반적인 개인의 단순 환전차익은 통상 별도 과세되지 않음 |
| 보유 달러로 다른 미국주식 매수 | 새 종목의 매수 결제일 환율로 새 취득가액 계산 |
예시(주당, 비용 제외): $300에 매수(환율 1,450원), $345에 매도(환율 1,350원)하면 달러 수익률은 15%이지만 원화 취득가액 435,000원, 양도가액 465,750원으로 원화 양도차익은 30,750원이다. 이후 받은 달러를 1,500원에 환전하더라도 기존 주식 양도차익은 바뀌지 않는다.
달러를 재투자할 때 주의
기존 주식 매도 후 환전하지 않고 다른 미국주식을 사더라도, 새 주식의 취득가액은 과거 달러를 처음 환전했을 때의 환율이 아니라 새 주식 매수 결제일 환율을 반영한다. 따라서 환율이 높을 때 재매수했다면 새 주식의 원화 취득가액도 높아질 수 있다. 나중에 새 주식을 팔면 그때의 매도 결제일 환율과 비교해 새로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.
매매 판단 원칙
- 세금이 줄었다고 항상 투자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. 환율 하락은 원화 기준 투자수익도 줄인다.
- 환율이 높을 때 주식을 팔고 이후 환율이 낮을 때 환전하면, 이미 확정된 주식 양도세와 별개로 원화 환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
- 주가 수익률 / 원화 기준 과세 양도차익 / 최종 환전 후 세후 수익은 서로 다르다.
- 매도 시점과 환전 시점은 분리해 관리하되, 환율 예측에 맞춰 투자 원칙을 무리하게 바꾸지 않는다.
- 해외주식은 연간 실현손익을 합산해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세액을 산정한다. 결제일 환율은 각 거래의 계산 입력값이며 최종 연간 세액이 매도 당일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.
ISA 계좌 개인 메모
- 미래에셋 중개형 ISA, 일반형. 계약 시작 2025-02-28, 만기 2035-02-28.
- 최소 의무가입기간 3년 충족 예정일: 2028-02-28.
- 일반형 비과세 200만 원은 매년이 아닌 계좌별 세제 정산 한도.
- 의무가입기간 충족 후 해지·재가입하면, 당시 가입 자격과 세법을 충족하는 새 계좌에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. 새 3년 기간이 시작되므로 해지·재가입과 계속 보유를 비교한다.
- 미국 개별주식은 토스 일반계좌에서, 국내 상장 해외 ETF는 ISA에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 기존 미국주식 양도차익과 ISA의 손익은 서로 통산할 수 없다.